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발령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 2019. 1. 1.,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 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공제를 출재하는 공제조합을 출재사, 재공제를 인수하는 회사를 재공제자라고 한다.

5.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8.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9.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

10. "가용자본"이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1.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76조 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12.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3.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4.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소송대급"(소송가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소송사건에 수반한 일시적인 비용 등을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17.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금액을 말한다.

18.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제2편 공제사업

제1장 일반사항

제3조(공제사업의 구분) ①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법 제7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손해공제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내부통제기준)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산 운용 또는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장 공제모집

제5조(모집자격)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제조합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6조(모집질서의 확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 공제모집 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조합은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4.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공제안내자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4.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

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제안내자료에 공제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을 수 없다.

③ 공제안내자료에는 공제조합의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사항을 적을 수 없다.

제8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우편·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조 에 따라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모집을 할 경우

2.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4.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공제계약이 유효한 피공제자에 한한다)

다. 공제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합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한 자

3. 전화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조합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제조합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7.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공제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8.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9. 모집을 할 수 있는 해당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10. 융자 및 보증 등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제10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시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금품(공제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에 대한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6. 「상법」 제682조 에 따른 권리의 포기

제11조(조합의 배상책임) ① 공제조합은 조합의 임·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조합이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766조 를 따른다.

제3장 공제상품

제1절 사업방법서

제12조(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고, 사업방법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공제모집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공제계약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공제조합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공제종류,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선택과 공제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공제증권·공제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7. 재공제의 출재에 관한 사항

8. 공제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9. 공제금액·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에 공제조합이 정하도록 한 사항

제2절 약관

제14조(약관의 작성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보장하지 않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제상품별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제24조 에 따른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별 특성에 따라 표준약관을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

3. 공제조합의 면책사유

4. 공제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7.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3절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16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① 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공제요율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 공제요율은 공제상품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물가변동,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공제금액·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제수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순공제요율의 할인·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9조(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① 제17조 에 따른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요율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공제자와 협의된 공제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업성공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의 경우

가. 담보물건의 공제가입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공제계약

나. 그 밖에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아 일반적 요율산출이 곤란한 공제계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공제조합이 경험실적, 재공제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공제요율 및 공제금 통계를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예정위험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2. 위험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

3. 위험률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가. 경험손해율의 변동

나.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다.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

라.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

4. 제3호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5. 제3호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상하 2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요율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손해의 급격한 변동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 산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

2. 제1호에 따른 예정사업비율이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4절 기초서류의 제출절차

제2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의 인가)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기초서류 인가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인가에 갈음할 수 있다.

1. 기초서류를 제11조부터 제21조 까지의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이미 인가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미 인가·제출된 위험률을 사용하거나 예정사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급부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나. 공제요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다. 국내에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국내외 재공제자의 공제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라. 예정이율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제로서 이미 인가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험률의 변동비율 등이 이미 인가된 기초서류의 본래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마. 법령의 개정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바.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 공제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아. 공제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약관(인가받은 약관에 한한다)을 원용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률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가된 위험률은 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인가·제출된 위험률로 본다.

1. 신종위험률의 개발

2. 인가·제출된 위험률의 변경

제25조(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24조 에 따라 공제상품을 인가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의 위험률만을 별도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제상품 인가신청(제출)서

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

4.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2항 제2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 의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5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제26조(공제상품의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 까지의 내용 등을 심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공제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가를 거부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약관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

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

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명기 여부

제28조(사업방법서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제종류, 공제기간, 피공제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2. 공제료 할인, 환급 및 공제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

3.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29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률이 경험통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2. 예정사업비율이 공제종류,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6조 에 따른 공제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30조(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부터 제29조 까지에 따른 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 에 따른다.

제4장 공제자산의 운용

제31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① 공제조합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조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32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제자산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제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지방채 및 공제조합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

5. 대출

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처분·임대·이용 등

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

③ 제2항 각 호의 운용한도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제2항제1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2% 이상

2. 제2항제2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20% 이내

3. 제2항제3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90% 이내. 다만, 비상장주식(「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 이내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입은 총자산의 7% 이내로 한다.

4. 제2항제5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60% 이내.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 이내로 한다.

5. 제2항제6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20% 이내

제5장 공제회계

제33조(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76조 에 따라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34조(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공제조합의 공제사업회계는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한다. 다만,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공제료의 비율이 공제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해당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한다.

2. 신계약비는 해당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3. 제2호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제36조(결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별 및 회계연도 중 반기별 임시결산을 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별표 4 의 업무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기별 결산은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61조 제3호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1. 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7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 제3조제2항 에 따라 공제조합은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한다.

가.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나. 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 그밖에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업

2.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공제조합은 공제사업회계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공제계약준비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2. 책임준비금은 미경과공제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으로 세분된다.

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급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5. 공제조합의 재공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공제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를 출재한 공제조합이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해당 재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재공제를 받은 회사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3) 재공제를 받은 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최근 3년 이내)이 투자적격일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이 제1호 및 제3호의 합계액보다 많을 때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2.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 사고발생연도기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과거 5년간 연평균 사고발생건수가 400건 이하인 경우 또는 공제상품별로 영위기간이 5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미보고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공제료의 3% 해당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공제의 지급준비금은 판매 후 5년 동안 경과공제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해당 연도까지의 지급공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비상위험준비금)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별표 5 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35% 이상 100% 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5 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은 당기순손실 금액내(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 기준)에서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장 재무건전성

제1절 일반사항

제41조(재무건전성의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재무건전성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 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공제조합의 리스크, 유동성 및 재공제의 관리에 관하여 제42조부터 제49조 까지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 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자본적정성) 자본적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제44조(지급여력금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급여력금액을 공제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합산항목

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

라. 자본조정

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46조 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에 한정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바. 비상위험준비금

사. 공제복지사업준비금

2. 차감항목

가. 미상각신계약비

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

라. 이연법인세차

제45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위험액 산출대상 : 공제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금리위험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위험액의 제곱,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 합계의 제곱, 시장위험액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에 운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제위험액은 제1호에 따른 공제가격위험액의 제곱과 제2호에 따른 준비금위험액의 제곱을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으로 한다.

1. 공제가격위험액은 공제조합의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보유공제료 또는 공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준비금위험액은 공제조합의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신용위험액은 제76조제3항 에 따른 신용리스크량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시장위험액은 제76조제4항 에 따른 시장리스크량으로 한다.

⑤ 제1항제1호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제1호의 금리위험액은 제76조제6항 에 따른 금리리스크량으로 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6 과 같다.

제46조(자산건전성) ①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제1항 ·제2항·제5항·제6항 및 제29조제1항 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유자산에 대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 대출채권

2. 유가증권

3. 공제미수금

4.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 어음·부도어음

5. 그 밖에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에게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연도별 분류 및 적립현황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기별 분류 및 적립현황은 반기 종료 후 2개월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리스크관리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리스크관리체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제사업의 자산 운용 또는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춘다.

2.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 등을 측정하고 관리한다.

3. 임·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 의 규정을 따른다.

제48조(차입)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타사업 부문 또는 타사업 회계로부터의 차입

제49조(재공제의 회계처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공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 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공제료,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한다.

2. 제39조제1항 제5호 나목의 1),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계약에 대하여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5호 나목의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 출재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책임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제2절 경영개선조치

제50조(공제사업 경영개선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사업비의 감축

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3. 부실자산의 처분

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5 손익이체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7. 요율의 조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제조합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공제사업 경영개선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제사업의 일부정지

2.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재공제처리

5. 제50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52조(공제사업 경영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6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

2.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53조(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부터 제52조 까지의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을 받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해당 조치일부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영개선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⑦ 제2항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공제조합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4조(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제50조 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51조 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50조 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 제52조 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공제조합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50조 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 의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제50조 의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2조 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2. 그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56조(공제사업 경영개선조치의 유예·완화·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1.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공제사업 경영공시

제57조 (공시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제58조(경영공시) ① 공제조합은 제57조제1항 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7. 부실채권(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고정·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보유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② 공제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완전하고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시자료는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시자료는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상품관련 공시) ① 공제조합은 제57조제1항 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 공시함으로서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제안내서

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

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

4. 그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및 공제약관을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에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장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제60조(공제계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공제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역"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가.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잉여금의 배분·처리에 관한 사항

라.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마.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2. 공제수리역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리사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공제수리역(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을 선임한다.

제61조(확인담당계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운용하는 확인담당계리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공제조합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

2. 확인담당계리사·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

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다.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마.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공제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바.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사. 그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3.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제60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공제수리역

나. 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제수리역

다.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임·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법인

제62조(손해사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

2. 손해액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공제인 경우

제9장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제63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제계약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6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6.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7.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분쟁의 조정 등) ① 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5. 재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③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6조(보정요구)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부적절하거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요구를 받고도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제6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9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편 보증사업

제1장 일반사항

제71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자기자본은 제2조 제10호의 가용자본을 말한다.

② 자기자본의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의 범위는 별표 7 과 같다.

제72조(내부통제기준) ① 공제조합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증채권자 및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그 밖의 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 및 그 위임에 관한 사항

3. 공제조합에 대한 주요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업무활동별 매뉴얼 작성·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자금횡령·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금융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제2장 회 계

제73조(감독회계의 적용범위) 공제조합 감독 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74조(결산) ① 공제조합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별표 14 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75조(충당금 및 준비금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체상황, 부도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융자금, 보증대급금, 미수이자 등의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보증잔액에 대한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위변제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예상치 못한 이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과 당기손익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장 재무건전성 기준

제76조(요구자본액 산출기준) ① 제2조 에 따른 요구자본액은 다음 각 호의 리스크량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한다.

1. 보증리스크량

2. 신용리스크량

3. 시장리스크량

4. 운영리스크량

5. 금리리스크량

② 제1항제1호의 보증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리스크량과 제2호에 따른 리스크량 중 큰 값으로 한다.

1.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대급전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신용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및 파생금융거래의 신용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시장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익스포져에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⑤ 제1항제4호의 운영리스크량은 운영익스포져와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제5호의 금리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금리부부채가 없는 경우 금리리스크량은 산출된 값의 1/2로 한다.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은 금리부부채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리스크량과 신용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조합과 제87조 에 따른 경영협의를 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요구자본액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별표 8 에 따른다.

제77조(재무건전성 기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은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유동성비율은 100%이상을 유지할 것

제78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공제조합은 별표 9 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별표 14 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의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9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제75조제1항 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보유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융자금

2. 미수금

3. 미수수익

4. 보증대급금 및 소송대급금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

제80조(대손충당금의 적립 기준 등) ① 공제조합은 결산일 현재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분류 자산의 0.9%이상. 다만, 「통계법」 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 0.85% 이상

2. "요주의"분류 자산의 7%이상

3. "고정"분류 자산의 20%이상

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50%이상

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제조합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해당 반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81조(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등) ① 제75조제2항 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은 결산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손실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손실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보증사고발생률, 보증금대급률, 미회수위험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상의 내부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보증 또는 대급실적이 없는 경우 등 합리적인 손실률 산정이 어려운 보증에 대해서는 유사보증의 손실률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정한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 적립 결과를 별표13 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대위변제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 ① 제75조제3항 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 이내에서 적립한다.

1. 당기 보증대급률(이하 "보증잔액 대비 대급금 비율(입찰보증은 제외)" 이라 한다)이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 이하일 것

2.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의 적립한도는 결산일 현재 보증잔액의 0.2%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1. 당기 보증대급률이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의 140%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잔액에 초과비율(당기보증대급률 -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 x 1.4)을 곱한 금액 범위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단, 환입이후 당기순이익은 직전 5년간 평균당기순이익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의 단서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또는 환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 ① 공제조합은 동일거래처(동일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 에 따른 총 보증한도의 10%를 초과하는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거래처에 대하여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게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공제조합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공제조합이 추가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거래처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증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보증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보증 취소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4호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보증을 취소할 경우 보증 채무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거래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4 의 양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보증심사 등) ① 공제조합은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험 보증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신용평가 또는 담보 제공된 출자금 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인 채무자 평가

2. 보증 대상사업의 위험도 측정

가. 보증금액

나. 보증기간

다. 보증종류

라. 사업종류

마. 그 밖에 각 공제조합이 보증별로 정한 위험요소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증심사 결과 비정상적 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공제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보증인수 거부 또는 추가담보를 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거부 또는 담보징구 세부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보증종류별 손해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리스크관리기준

제85조(리스크관리 체계 등) ① 공제조합은 보증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절한 시기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위별·거래별 리스크부담한도, 거래한도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내부통제환경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86조(리스크관리 조직) ① 공제조합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공제조합의 부이사장

2.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인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인 이내

가. 금융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리스크 관리 분야의 전문가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수립

2. 공제조합의 리스크 허용수준의 결정

3. 각종 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의사결정

4.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와 경영진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 제4항의 전담인력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용, 보증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현황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2.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지표 관리 및 점검

3.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리스크관리 정보의 적시 제공

제5장 경영실태평가 및 시정조치

제87조(보증사업 경영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6조제7항 에 따라 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와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150%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경영협의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8조 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할 수 있다

제88조(보증사업 경영실태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리스크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③ 제2항의 경영실태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10 과 같으며,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11 ,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12 와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3 과 같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67조 에 따른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 작성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보증사업 경영개선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77조 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인 경우

2. 제77조 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이거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이 영 제112조 에 따라 보증규정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3. 제88조 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평가부문이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축소 및 영업점 통합 등 인력·조직운영의 개선

2. 임원진 교체

3. 고정자산투자, 신규투자의 제한

4.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5. 이익배당의 제한

6. 대손충당금 및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설정

7.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 조정

8. 부실자산의 보유제한 및 처분

제90조(보증사업 경영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77조 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미만인 경우

2. 제77조 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미만인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89조제1항 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93조제2항 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2. 제3자에 의한 해당 공제조합의 인수

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제89조제2항 에서 정하는 사항

제91조(보증사업 긴급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규모 보증대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추가 대급을 위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2. 휴업·영업의 정지, 출자금 회수 등으로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의 조정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3. 자산의 처분

4. 사업의 정지

제92조(보증사업 시정조치의 유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8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93조(보증사업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① 공제조합은 제89조 또는 제90조 의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 관계 전문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89조제2항 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재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재명령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제조합은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에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4조(보증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9조 또는 제90조 의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자산처분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9조 또는 제90조 의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증사업 경영공시

제95조(경영공시) ① 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공제조합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제89조부터 제91조 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은 해당 조합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보고 등

제96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내용, 서식 등은 별표 14 에 따른다.

제97조(공제사업의 감독) 공제조합이 법 제7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은 제2편에 따른다.

제4편 보칙

제9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745호,2015. 10.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7호)

2.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8호)

제3조(공제사업이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2편제2장의 규정만 적용한다.

부칙 <제2018-994호,2019. 1.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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